불법 선거운동 하다 적발되면 '운동원'등록...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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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현행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불법선거운
동을 하다 적발된 형사피의자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3부 김용철검사는 4일 장물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 김문자씨(51.여.화랑경영)에 대해 "김씨가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구속이 불가능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경찰서도 지난 3일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조순복
씨(28)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구속집행 직전 국민당측의 조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바
람에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동을 하다 적발된 형사피의자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 풀려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3부 김용철검사는 4일 장물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서울 용산구의회 의원 김문자씨(51.여.화랑경영)에 대해 "김씨가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돼 구속이 불가능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경찰서도 지난 3일 주민들에게 금품을 뿌린 조순복
씨(28)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구속집행 직전 국민당측의 조씨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는 바
람에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