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황익부장)는 3일 부산시 영도구 한진중공
업이 이 회사 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이정호씨등 노조간부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등은 모두 7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주도한 집단조퇴는 적법한 절차를 거
치지 않은 위법한 쟁의로 이로인해 생산활동이 중단돼 회사가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원고회사는 피고 이씨등이 지난해 2월 두차례에 걸쳐 1천3백여 조합
원을 선동, 집단조퇴로 재산피해를 보게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