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3년까지 공산품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발동하지 않기로
하는등 조정관세부과대상을 대폭 축소키로했다.

또 농산물과 불요불급한 소비재에 한해서만 조정관세를 최고세율인
1백%까지 적용하고 공산품의 경우 최고세율을 30~50%로 낮추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3일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정부의존적 행태를
개선키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정관세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
지침에따라 당분간 불가피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조정관세를 발동키로 했다.

이 지침에서 정부는 신규국산개발물품의 경우 <>국산개발후 수입가격이
30%이상 하락하거나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인 물품으로서
<>일시적보호로 경쟁력을 확보할수있는 물품만 조정관세를 발동키로했다.

경쟁력취약산업은 지역특화물품및 경쟁력취약물품중 <>최근 3년간
수입증가율이 연평균 30%이상이거나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고
<>내외가격차가 관세율의 2배이상되는 물품으로서 <>일시적보호로 경쟁력을
회복할수있는 물품으로 제한키로했다.

이밖에 농산물은 국내생산되거나 국산대체가능품목중 저가수입이나
위장수입등으로 국내시장을 교란시키는 물품으로 한정토록했다.

이 지침에선 또 조정관세율 최고세율을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중간생산재는 30% <>전후방효과가 비교적 크지않은 최종재는 50%
<>농산물및 불요불급소비재는 1백%로 정해 국내산업이 과보호되지않도록
했다.

대상물품의 선정은 경제기획원 상공부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 실무자간에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하고 해당업계로부터 경쟁력확보계획등을 제출케해
자구노력을 하지않을 경우 조정관세적용기간 단축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전기저항기등 국산개발물품8개,우산 면직물등
저가수입품 9개의 관세율을 현행 9~13%에서 18~1백%로 조정,12월셋째주부터
오는 94년 12월까지 2년간 적용키로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그러나 재무부가 당초 81.4%의 조정관세를 부과키로했던
스틱캔디의 경우 EC와의 통상마찰을 우려,27%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