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일 새로 도입될 모범택시의 사업자를 기존 택시업체중에서
선정하려던 방침을 바꿔 자본금 3억원이상등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신규
사업자를 공모,면허를 허용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날 모범택시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 택시의 운행기존보다 크게
강화된 운행기준을 적용하려하자 기존업자들이 크게 반발,모범택시신청을
포기하는 움직임을 보임에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택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올연말까지 개인택시가운데 불법운행이나 교통사고
불법대리운전이 없는 1천여대를 모범택시로 전환,영업토록 하는 한편
12월중에 신규사업자를 공모키로 했다.

교통부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내년2월까지 시민대표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신규면허절차를 거쳐 3월부터 2천~4천여대를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모범택시 신규면허기준은 /면허차량 1백대이상 5백대이하/차고지등
시설확보/자본금 3억원이상/운전기사 월급제실시/자기자본
1백%/주식회사설립및 법인직영등으로 하되 건실한 대기업 국영기업체
공공단체등이 참여를 희망해오면 우선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등 6대도시에서 기본요금(3 ) 3천원의 모범택시제도를
실시키로하고 지난 7월부터 이를 추진해왔으나 기존업체들이
법령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완화등을 요구하며 신청을 미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