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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속보> 개발부담금 토지가액 신고조항은 무효...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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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일정기간내 신고토록한 ''개
    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5항및 시행규칙 4조''는 모법의
    위임규정이 없어 무효란 판결이 내려졌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규정은 땅을 산후 25일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개발부담금을 물려오던 정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3부는 지난 19일 (주)복음건설이 대전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서구청장은
    개발부담금 6천8백만원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법인 법률엔 취득가를 밝힐수 있는 기한과
    방식에 관해 아무런 제한이 없어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법미비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
    로부당하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765-3700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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