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11월30일로 토지초과이득세 납기가 마감됨에 따라 세금
을 내지않은 사람에겐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기로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적인 땅값안정으로 올해 토초세부과대상및
세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으나 부과세금을 내지않은 납세자가 상당
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체납처리를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오는 7일까지 관할세무서별로 가산금 5%를 붙인 독
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은지 1주일후인 14일까지 세금을 미납하면
재산압류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대상은 우선 토초세가 부과된 토지가 될수 있
으며 그밖의 부동산 유가증권등도 압류가 가능하다"면서 "가급적 현금
화가 쉬운 재산을 골라 체납세액에 해당되는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라
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토초세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
은뒤 60일이내에 불복절차를 밟을수 있는만큼 내년1월초까지 관할세
무서 지방국세청 본청별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직 토초세납부실적이 집계되지 않았으나 지난9월 예정선고
시 40%선의 납부실적을 보인점을 감안,상당수가 토초세를 내지않았을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부과된 토초세는 4천5백여명에 4백50억원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