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아파트공급질서가 엉망이다.

올들어 10월말까지 부산의 미분양아파트가 총3천1백41가구에 이르고
있는데도 사전분양 웃돈요구등 아파트분양과 관련한 탈법.불법이
성행하고있다.

게다가 부산시는 60.9%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주택보급률을 높이기위해
주택공급에만 관심을 쏟고 있을뿐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있어 개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주택청약가입자 일반시민등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아파트 탈법.불법형태는 사전분양 승인분양가올려받기 당첨자 바꿔치기등
그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하다.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화(?)된 것은 사전분양.

아파트분양때마다 사전분양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아파트건설업자들이 사전분양을 일삼고있는 것은 미분양사태를 막을수있고
별도의 웃돈을 챙길수 있기때문.

사업승인을 받은후 건설업자들은 아파트건설현장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해
사전분양한다. 대부분 중소건설업자들을 중심으로 사전분양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서울의 대형주택건설업체를 시행자로 지명도를
높인후 버젓이 사전분양을 하고있다.

부영건설은 동래구에서 부영벽산아파트 2백99가구 대부분을 사전분양했고
해운대구 수영만에 2백99가구를 짓고있는 동삼산업개발도 조합분외
일반공급분 1백50가구를 지난10월말 수의계약으로 임의처분했다.

특히 이들업체는 법적인 절차인 분양공고도 하지않고 불법분양하는
대담성을 보였다. 그러나 사전분양은 부산시내에서 공급되는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같은 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파트당첨자와 계약때 승인된 분양가보다 웃돈을 더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건설업자들은 계약자들이 분양가 산정방법을 잘알지못하는 점을 악용,당초
공고된 계약금액을 초과해서 분양금을 올려 받기도한다.

선택사양품목인 표준건축비 9%를 이중계산하거나 고급형시공을 핑계로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전용면적18평이하에는 선택사양품목이 없는데도 조합형 별매품등의
편법으로 사실상 분양가를 올려받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혜성개발이 지난10월 사하구 하단동에 분양한
한신혜성아파트.

혜성개발은 시행자인 한신공영측과의 추가 시공계약을 핑계로 가구당
8백8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아파트 당첨자 바꿔치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도 일반화돼있다.

입주자선정때 건설업자 상당수가 주택은행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추첨방식을 통해 이같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추첨때 경찰및
주택은행관계자가 입회하도록 돼있으나 이는 이미 사문화됐다.

건설업자들은 추첨통에 미리 마련된 다량의 접수증을 넣고 이를 뽑아
당첨시킨뒤 낙첨자에게 연락,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겨준다.

아파트전매가 아니라 최초에 당첨된 사람의 명단을 바꿔치기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수십가구씩 수의계약을 한뒤 당첨자명단은 당첨자발표후
몇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택은행에 통보한다. 주택공급시행규칙상에 명시된
"가능한 빠른시일내 통보"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를 부산시민이 볼수없는
일부지방배달신문에 낸뒤 고의로 미분양사태를 발생시켜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쓰고있다. 또한 3백가구이상 분양때보다 사업승인을 받기쉬운
2백99가구를 분양하면서 대형평수를 2가구로 나눠 불법분양하다
적발되기도했다.

아파트불법.편법분양으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공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있고 사전분양한 건설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가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고있다.

부산시가 아파트사업승인때부터 분양계약 입주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리감독체계를 정비,아파트공급질서를 바로잡아야한다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바람이다.

<부산=김문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