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을 맞아 장기임대주택 분양가산정문제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업체간의 분쟁이 빈발하고있다.

더욱이 최근의 장기임대주택분양전환과 관련,실력행사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실정이다.

1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목동임대아파트 2천2백44가구에 대한
5년간의 장기임대계약이 지난10월말 끝남에따라 입주자와 서울시가 분양가
협상에 들어갔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마찰을 빚고있다.

서울시는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원가연동제를 적용,아파트규모에따라 평당
1백37만5천원~1백58만8천원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인데반해 입주자들은
5년전 분양금액인 평당 1백5만원을 주장하며 서울시청앞에서 데모를 하는등
실력행사를 벌이고있다.

목동임대아파트는 분양접수기간이 지난11월말로 끝났으나 서울시는
접수기간을 내년2월말까지로 연장,접수와함께 계약을 받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충북 청주시 운천동 진양아파트4백20가구의 경우에도 시공자인 진양건설과
입주자들간에 20여차례나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타협점을 찾지못하고있다.

진양아파트는 거듭된 협상으로 시공회사와 입주자간의 제시가격차이가
평당 3만~4만원대로까지 좁혀졌으나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못해 지난달 27일
입주자들이 데모를 벌이다가 3명이 연행되는등 불상사가 빚어지기도했다.
또 세경건설이 전북 전주시에서 지난87년 공급한 임대아파트 4백80가구도
지난봄부터 분양가협상이 시작됐지만 입주자들이 평당 1백만원이하를
주장하고있는데비해 시공회사는 평당 1백10만원선을 고수하고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있다.

이밖에 부영주택흥산은 전남 여수와 여천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
2천여가구에 대한 분양가협상을 벌이다가 입주자와의 가격차이가 너무 커
협상시기를 아예 입주10년이후로 늦췄다.

이처럼 장기임대주택분양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잇달아 일어나는것은
분양가 결정방식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기때문인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민간임대주택분양가는 입주자와 시공회사간의 합의에의해 결정하고 합의가
안될경우 시장 군수가 중재하도록 돼있으나 중재에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절이다.

이에따라 주택업계에서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분양가 산정기준을
명시,분양가분쟁을 줄여나가야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정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