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30일 규율위원회(위원장 강성진증협회장)를 열어
신용공여한도 또는 증권회사간 직원스카우트협약등을 위반한 동부증권을
비롯한 9개사에대해 업무일부정지 벌과금부과및 주의촉구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날 규율위원회에서 동부증권은 신용공여융자한도와 스카우트협약을 함께
위반한 사유로 기채조성업무1개월정지및 1천만원 벌과금부과라는 무거운
제재를 받았고 스카우트협약위반에 걸린 신흥증권과 선경증권엔 각각
1천만원벌과금및 주의촉구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신용공여한도위반과 관련해 한국투자 한양 조흥 동아 상업
국제증권등은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