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갑선관위는 30일 민자당 부산북구 갑지구당(위원장 문정수)이
29일 개최한 김영삼후보 지원유세에서 가수 현철 김지애등이 자신의 히
트곡을 그대로 부른데 대해 경고했다.

선관위는 가수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로고송과 개사곡을 부를수는
있지만 대중가요나 히트곡등을 부르는 것은 연예행사로 선거운동의 한계
(선거법 35조) 기부행위금지(선거법70조)조항에 저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