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생활자중 내년에 소득세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게층은
110만-130만원을 받는 사람이며 이들은 금년보다 평균 40% 이상 세
금을 덜 내게 된다.

특히 한달에 120만원을 받는 4인가족 가장의 경우 세금경감률이
43.7%에 달해 금년에는 매달 5만880원의 세금을 냈으나 내년에는
2만2,220원이 줄어든 2만8,660원만 부담하면 된다.

재무부가 26일 최근 정기국회를 통과한 92년도 세법개정안을 토
대로 작성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 1백만-2백만원을 받는 계층
의 세금경감폭이 다른 계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때 세금경감률은 월급 90만원
계층이 6.6%인 반면 1백만원계층은 32.8%, 120만원은 43.7%에 달하
고 150만원은 33.0%, 2백만원은 32.5%의 경감률을 보이고 있다.

또 2백만원을 넘는 계층은 210만원이 30.2%의 경감률을 보이며 3
백만원을 넘으면 10%대로 낮아지게 된다.

간이세액표는 기업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할때 찾아
보기 편 하도록 일일이 세금계산을 해놓은 표로서, 월급여액은 연간
급여를 12개월로 나눈 개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