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호구역내 세차.야영등 금지...위반시 최고 징역2년 입력1992.11.25 00:00 수정1992.11.2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달 15일부터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자동차세차.행락.야영등 수질오염위험이 큰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25일 `맑은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수질오염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번주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수질오염행위를 할 경우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HK직캠|한지현, '튜브톱 드레스 입고 우아한 자태 과시' (멜론뮤직어워드) 배우 한지현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 2 HK직캠|트리플에스 윤서연, '블랙 미니 원피스 입고 깜찍한 과시~' (멜론뮤직어워드) 그룹 트리플에스(tripleS) 윤서연이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3 HK직캠|크리스토퍼, '한국 팬들 마음 흔드는 멋진 모습' (멜론뮤직어워드) 가수 크리스토퍼가 3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멜론뮤직어워드(2024 MM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