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는 25일 사령부소속 경리실장 김주익중령(43), 출납장교
이정선소령(35)등 두명을 공금횡령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 김중령을 전역
조치하고 이소령은 1심에서 징역3년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김중령, 이소령등은 국군기무사가 복지금으로 책정한 예산중 4억6천여만
원을 임의로 주식에 투자했다 주가폭락으로 국고를 손실케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