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답] 1가구1주택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
다.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우선 3년동안 해당 주택에 전가족이 살거나 아니면 5동안 다른
집이 없이 등기를 해두고 갖고 있을때가 해당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하거나 외국으로의 유학,직장근무
지변경등으로 전가족이 집을 옮겨야 할때는 예외를 인정해 줍니
다.

이때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정,사실 거주여부를 확인 조사
하게 되며 비과세적용 요건 기간이 미달 되거나 실제적으로 그
집에 살지 않으면 판집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립니다.

뿐만아니라 그집에 살거나 갖고 있더라도 등기를 해두지 않으
면 ''미등기전매''에 걸려 무거운 세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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