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면 톱 > 가짜CD 무더기발견으로 은행공신력 의문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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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 이희도전지점장이 고객예금을 자의로 사용하고 194억원에 달하는
가짜CD(양도성예금증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금융기관 특히
은행공신력에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각은행지점에는 고객의 의뢰로 보관중인 유가증권은 물론 소액예금까지도
안전한지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의
"신용"에 금이간이상 어떻게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수 있겠느냐는것이
고객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계인사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어떠한 탈도 있을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의 몇가지 사건은 극히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 은행임원은 "은행거래자가 일반적관행에 어긋나는 방식을 지양하고
원칙대로만 거래하면 사고는 있을수 없다"고 말한다.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거래때 유의할 첫번째 사항은 창구거래를 원칙으로
하라는것. 은행이 아닌곳에서 예금을 미리 받아가고 보관증을 써준다거나
구두로 약속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객장에서 통장과
예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
예금을 입금할때는 창구담당직원이 예금통장과 입금액을
접수,확인할때까지 창구를 떠나지말아야한다. 창구직원이 접수하기전에
도난당하면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판례가 나와있다. 예금후에도
통장이나 무통장입금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고 틀린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거래인감을 본인이 보관할것과 각종 서류가 은행양식에 맞는지를
확인하는것도 잊지말아야한다는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거래인감을 은행직원이나 제3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비밀번호와 인감이
일치할 경우 예금을 지급한 은행은 책임이 없기때문이다. 지난7월
정보사터사기사건때 국민은행압구정서지점의 정덕현대리가 거래인감을
가지고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가 그 사례다.
은행용지가 양식에 맞지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수기통장이다. 현재는 거의
모든 은행업무가 전산화돼있다. 통장입출금내용도 컴퓨터로 기록된다.
손으로 직접 쓴 통장은 일단 의심을 해야한다. 이밖에 채권이나 CD등
유가증권 거래때도 반드시 합당한 양식의 영수증등을 받아야한다.
안명수하나은행상무는 "거래인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찍도록하고
청구서등이 객장에 비치된 견본과 다를때는 창구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행약관을 미리 읽어 이해하는것도 중요하다. 상품가입때 은행들은 대개
만기가 될 경우의 최고금리를 제시한다.
중도해지했을 때의 이자율이나 수수료등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경우 운용결과에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
미국계 씨티은행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약관에 규정하고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고객과 창구마찰을 빚기
일쑤이다.
현재 은행창구에서 가장 큰 말썽의 소지가 있는것은 담보제공이나 보증을
서는 일이다. 보증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조건"보증을 서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때 민원이 빚어진다. 따라서 보증을 설때는 어떤
종류의 보증인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할 곳에는 반드시 날인을 해두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있다. 예컨대 보증인은 보증란과 함께
보증금액란에도 서명날인하게 돼있는데 보증금액란을 빈칸으로 놓아두어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금자동지급기(CD)이용시 인출액과 거래명세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수표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업무시간후에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가계수표를 발행할때는 금액란에 빈칸이 없도록
기재,유통과정에서의 변조가능성을 예방하고 <>신용카드사용때 매출전표의
허위작성을 못하도록 반드시 입회해 직접 서명해야겠다.
<하영춘기자>
가짜CD(양도성예금증서)가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금융기관 특히
은행공신력에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각은행지점에는 고객의 의뢰로 보관중인 유가증권은 물론 소액예금까지도
안전한지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은행의
"신용"에 금이간이상 어떻게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수 있겠느냐는것이
고객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금융계인사들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 어떠한 탈도 있을수 없다고
말한다. 최근의 몇가지 사건은 극히 비정상적인 거래에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 은행임원은 "은행거래자가 일반적관행에 어긋나는 방식을 지양하고
원칙대로만 거래하면 사고는 있을수 없다"고 말한다.
관계자들이 지적하는 거래때 유의할 첫번째 사항은 창구거래를 원칙으로
하라는것. 은행이 아닌곳에서 예금을 미리 받아가고 보관증을 써준다거나
구두로 약속하면 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객장에서 통장과
예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
예금을 입금할때는 창구담당직원이 예금통장과 입금액을
접수,확인할때까지 창구를 떠나지말아야한다. 창구직원이 접수하기전에
도난당하면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는 판례가 나와있다. 예금후에도
통장이나 무통장입금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반드시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고 틀린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거래인감을 본인이 보관할것과 각종 서류가 은행양식에 맞는지를
확인하는것도 잊지말아야한다는것이 금융계의 지적이다.
거래인감을 은행직원이나 제3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비밀번호와 인감이
일치할 경우 예금을 지급한 은행은 책임이 없기때문이다. 지난7월
정보사터사기사건때 국민은행압구정서지점의 정덕현대리가 거래인감을
가지고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가 그 사례다.
은행용지가 양식에 맞지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수기통장이다. 현재는 거의
모든 은행업무가 전산화돼있다. 통장입출금내용도 컴퓨터로 기록된다.
손으로 직접 쓴 통장은 일단 의심을 해야한다. 이밖에 채권이나 CD등
유가증권 거래때도 반드시 합당한 양식의 영수증등을 받아야한다.
안명수하나은행상무는 "거래인감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찍도록하고
청구서등이 객장에 비치된 견본과 다를때는 창구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행약관을 미리 읽어 이해하는것도 중요하다. 상품가입때 은행들은 대개
만기가 될 경우의 최고금리를 제시한다.
중도해지했을 때의 이자율이나 수수료등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경우 운용결과에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
미국계 씨티은행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도록
약관에 규정하고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고객과 창구마찰을 빚기
일쑤이다.
현재 은행창구에서 가장 큰 말썽의 소지가 있는것은 담보제공이나 보증을
서는 일이다. 보증의 종류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무조건"보증을 서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때 민원이 빚어진다. 따라서 보증을 설때는 어떤
종류의 보증인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할 곳에는 반드시 날인을 해두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있다. 예컨대 보증인은 보증란과 함께
보증금액란에도 서명날인하게 돼있는데 보증금액란을 빈칸으로 놓아두어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현금자동지급기(CD)이용시 인출액과 거래명세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수표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업무시간후에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가계수표를 발행할때는 금액란에 빈칸이 없도록
기재,유통과정에서의 변조가능성을 예방하고 <>신용카드사용때 매출전표의
허위작성을 못하도록 반드시 입회해 직접 서명해야겠다.
<하영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