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활동을 돕고 비용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공장 부지안의 의무 조경비율을
완화해 줄 것등을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건의했다.
대전상의의 이같은 건의는 지난 5월30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지안의 조경기준등이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위임된데 따른 것이다.
대전상의는 이건의에서"그동안 1백65 이상의 대지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면적이 2천 이상인 건물은 대지 면적의 15%이상에 조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공장 사무실 창고등의 일반 주택과 구분되지 않는
관계법이 기업들에 큰 부담과 기업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전상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건축물의 의무조경 비율에 관한
조례가 현재 시.군.구에서 작업중인 만큼 대전지역 기업들의 영세성과
특수성등을 감안해 기존 공장에 대한 예외 규정과 앞으로 의무조경 비율을
완화해 지역경제력을 신장시킬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전상의는 특히 대전지역의 공업단지 분양 면적은 지난 5월말 현재 총
3백19만3천 로 대전시와 시세가 비슷하거나 열악한 인천(8백83만4천
)광주(5백96만2천 )전주(3백28만7천 )군산(7백40만8천 )등에 비해 훨씬
못미친다고 지적,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유인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