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인 삼성생명이 소속그룹사의 자사주펀드에 출자함으로써
삼성그룹이 자사주펀드를 악용해 계열기업간 상호지분확대를 꾀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지난13일 한국 대한 국민등
3대투신사에 총 투자금액 1백억원의 그룹사펀드를 설정했는데 그중 60%인
60억원을 그룹계열사이며 비상장기업인 삼성생명이 납부했으며 나머지
40억원은 상장회사인 삼성물산 삼성전관 안국화재등 3개사가 분할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재테크수단으로 일반수익증권은 살수있으나
상장회사만을 상대로 하는 자사주펀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삼성생명이 자사주펀드,특히 관련소속그룹사 펀드 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은 유가증권투자라기 보다는 상호지분 확대를 겨냥한것이라고
증권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와함께 삼성그룹은 지난14일 증권거래소를 통해 삼성물산을 대표로 하여
자사주펀드 가입사실을 자진공시하면서 그룹사펀드의 투자대상이 자금을
납부한 3개상장기업외에 계열사 9개사를 포함,모두 12개사라고 밝혀
증권전문가들로부터 상호지분확대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자사주펀드는 가입사가 자기회사주식만을 투자대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삼성그룹펀드는 출자회사인 삼성물산 삼성전관 안국화재등 3개사주식에만
투자할수 있는데도 12개사를 투자대상으로 한다고 공시한것은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같은 예외적사례를 그대로 방치하면 자사주 펀드가
경제력집중완화및 기업체질개선을 위해 상호출자를 금지하고있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수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투신사에 자사주 펀드 설정을 허용하면서 A기업이
자사주펀드에 가입,B기업주식 매입을 요청하는등과 같은
지분확대수단으로의 전용은 절대로 안된다고 밝힌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