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1.18 00:00
수정1992.11.18 00:00
관세환급법에 따른 수입원자재 소요양자체관리기업이 작성,제출한 원자
재소요량계산서가 실제보다 많더라도 기준소요량을 넘지 않았다면 기업의
계산서에 따라 관세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특병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18일 (주)선경인더스트리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서울세관장은 선경측에 부과한 1억3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
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