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건설부에 따르면 당초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법제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에
관련되는 일부 조항은 법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시행령개정을 내년초로 예정하고 있는 법개정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지난 9월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건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동
일 시-군에서 1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업자를 임대주택전문사업자
로 규정하고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법제처는 이같은 외무부
과는 물론 미등록시의 처벌 등을 모두 법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