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대표적 첨단산업인 반도체가 드디어 선발국의 심각한 견제에
부닥치게 됐다.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는 국내반도체3사를 덤핑제소하여
지난달 21일 최고87.4%의 마진율을 예비판정 받은데 이어 이번엔 그의
자회사 마이크론 세미콘덕터사에서 현대전자와 금성일렉트론을 상대로
자사특허를 침해했다고 제한 것이다.

마이크론 콘덕터사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기술은 메가D램 생산과정에서
응용되는 "플라즈마에칭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만은 이미
마이크론사와 특허권협상을 끝내 제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것은 현대전자와 금성일렉트론도 마이크론사의 요청으로
특허권협상을 추진중에 이같은 특허침해제소를 당한 사실이다. 이런
사정으로 보아 특허침해자체보다도 이를 제소함으로써 전반적인
반도체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견제의 속셈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반도체가 이같은 분쟁에 휩싸이게 된것은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여러 첨단산업에 똑같은 시련을 예고하기도 한다. 원천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생산부문의 경쟁력약화를 특허권보호측면에서
상쇄하려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도사려 있다.

특허분쟁의 기술들은 15~20년이 지난 것들이 많아 예사로 생각하다 일을
당하기 쉽다. 이런 것들이 특정국가에서 거대한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소송의 대상이 되어 특허권자가 거액을 챙기게 된다. 반도체의
기본특허만 해도 30년전 것이다.

얼마전 일본의 미놀타사가 미하니웰사에 소송을 당해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한 카메라기술도 사실은 17년전에 성립된 특허이였다.

최근에는 한 미국인 특허권자가 로보트와 컴퓨터 제어기기에 바탕한
생산자동화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본의 12개 자동차회사로부터 1억달러의
로열티를 끌어낸 사건도 있었다. 소니 BMW 필립스등 유수한 세계적
기업들이 아직도 이 분쟁에 계류되어 있다. 특허를 생산에 이용하기
보다는 남이 생산에 이용했을때 소송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다.

첨단제품은 대개가 복합기술상품이다. 핵심기술을 해결했다해도
주변기술이 특허침해에 걸리면 막대한 손실을 자초할수 밖에 없다. 이런
점들이 특허에 대한 사전대응을 필요로 한다. 또한 우리자신이 특허를
많이 보유해야 분쟁때 협상력이 강화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미
분쟁에 휘말린 반도체문제 해결에 정부 업계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여타 분야에서도 예방적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