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토지 목적외 이용많다...허가제 유명무실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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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해 실시하고있는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입한 토지를 당
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있다.
16일 인천시와 산하 6개구청에 따르면 지난 88년9월부터 90년8월말까지 인
천지역에서 거래허가된 토지를 대상으로 10월초부터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백여건의 토지가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천지역에서 거래되고있는 토지중 상당수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
지않고 있는것은 매입목적대로 토지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 현행법상 어떠
한 제재규정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초 목적대로 사용치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있다.
16일 인천시와 산하 6개구청에 따르면 지난 88년9월부터 90년8월말까지 인
천지역에서 거래허가된 토지를 대상으로 10월초부터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백여건의 토지가 당초 허가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천지역에서 거래되고있는 토지중 상당수가 허가목적대로 이용되
지않고 있는것은 매입목적대로 토지를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 현행법상 어떠
한 제재규정도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