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복제조업에 대한 수도권내 공장입지-이전 관련 법령이 지나치게 복
잡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9월 의복제조업에 대한 수도권내
공장입지와 관련,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공장의 이전이
허용되도록 법령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자체조례등의 규정이 모호하고 복잡해 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이번 법개정을 통해 종전까지의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에
서 비공업지역으로의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했으나 현재 도시계획법상 풍
치지구 및 미관지구안에서의 공장건축을 서울시및 부산시에서는 조례로
제한하고 있으며,건축제한의 법적근거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이같은 법운영상의 혼란으로 업계의 피해는 물론 법의 실
효성마저 저하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