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92년도 저물어간다. 매년 12월이 되면 이자.배당소득등 다른
소득이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연말정산은
연간근로소득을 모두 합해 산출한 세액과 매월 납부한 세액을
비교,과부족세액을 정산하는 절차. 세금을 더 냈으면 더낸만큼 되돌려받고
덜낸 것으로 나타나면 연말급여에서 부족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매년 11월중순께 회사경리부에서 나눠주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절차를 밟는 것을 뜻한다.

이서류만 제출하면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회사에서 대신해준다. 다만
각자가 받은 각종 영수증과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챙겨 제출해야만
세금공제등 혜택을 받을수 있다.

근로소득세를 공제받을수 있는 제도는 필요경비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3가지이다. 다시말해 연간전체수입(총급여액)에서 필요적 경비와
소득공제액을뺀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한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정확한 근로소득세액이 나온다.

산출된 소득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및 감면세액을 빼면 지난1년간
내야하는 세액이 최종결정된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지난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저축액의10%)가 신설된게 가장 큰
특징이다.

소득세공제제도를 부문별로 알아본다.

<>필요경비적 공제
<>보험료공제=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받는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각종생명공제등 보장성보험료는 연24만원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의료보험이외의 보험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공제=의료비의 범위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과 의약구입대금을 말한다. 단
건강진단비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구입비용은 제외된다.

공제액은 연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100만원이내로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의료기관이 교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교육비공제=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을 제외하고 전액 공제되며
자녀와 형제자매는 각각 2명이내에서 초.중.고교의 학자금일체가
공제대상이 된다.

<>무주택근로자공제=연간 총급여액(과세대상 근로소득)1,200만원이하로
부양가족이 있고 무주택자인 근로자에 한해 100만원을 공제해준다. 이때
무주택자란 과세종료일현재 무주택자이고 과세기간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건축중에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근로소득공제=공제한도는 지난해와 같이 490만원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23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전액 공제받으며 이를 초과하면 총급여액의 30%에
161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한도가 490만원이므로 총급여액이
1,096만6,667원이상이면 모두 공제받는다.

<>소득공제
<>인적 공제=모든 근로자는 연48만원의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연54만원)를 받는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등의 연간 소득합계가 54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수 없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이외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연48만원씩 공제한다. 이때 아버지는 60세이상,어머니는 55세이상이며
직계비속및 동거입양자는 20세이하,형제자매는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여자 55세)이어야 한다.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및부양가족중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청각장애자등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연간 48만원을 공제해준다.

65세이상의 노인이 있을경우 경로우대공제(연48만원)를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포함)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겐
부녀자세대주공제(연54만원)혜택을 부여한다.

<>기부금특별공제=근로소득자가 자신의 명의로 기부금을 냈을때 해당된다.
공제액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국방헌금 수재의연금등은
전액공제되며 학교나 학술연구단체등에의 기부금이나 불우이웃돕기성금등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5%이내에서 공제대상으로 인정한다.

<>세액공제및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연총급여액이 3,600만원이하인 갑종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상여금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한다. 연간공제한도는
50만원이다.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연간 저축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
재형저축 가입당시엔 월급여가 60만이하로 자격이 있었으나 그후
임금상승으로 현재는 무자격이어도 저축기간 만료때까진 공제혜택을
받는다.

월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는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해도 저축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또 저축한도는 연간급여의 30%까지로 제한되며 중도해지시는
공제세액을 추징당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자주식저축은 월급여에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근로자는 10%의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미 근로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저축기간은 1년이상이며 저축가입일자가 93년6월30일까지
못박혀있다. 이저축의 가입한도는 500만원이하이며 반드시 주식투자로
쓰여야 한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