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양,군포시에 부실공사 이행강제금 재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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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포시에 따르면 <주>한양측이 지난10일 시를 방문, "공사중지 명
령에 따라 지난 10월7일부터 해당 11개동의 골조공사를 중지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지난 5일부터 골조공사를 중단한 만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한양측은 특히 이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5억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
적된 11개동의 골조공사를 중지하라''는 구두지시에 근거하고 있어 적법한
공사중지 명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사중지명령과 철거-개축-사용금지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등에게 금액-부과사유-납부기간-이의제기
방법등을 명시한 문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있다.
령에 따라 지난 10월7일부터 해당 11개동의 골조공사를 중지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지난 5일부터 골조공사를 중단한 만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한양측은 특히 이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5억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
적된 11개동의 골조공사를 중지하라''는 구두지시에 근거하고 있어 적법한
공사중지 명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사중지명령과 철거-개축-사용금지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등에게 금액-부과사유-납부기간-이의제기
방법등을 명시한 문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