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포시에 따르면 <주>한양측이 지난10일 시를 방문, "공사중지 명
령에 따라 지난 10월7일부터 해당 11개동의 골조공사를 중지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지난 5일부터 골조공사를 중단한 만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부당"하다면서 재고를 요청했다.

한양측은 특히 이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5억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
적된 11개동의 골조공사를 중지하라''는 구두지시에 근거하고 있어 적법한
공사중지 명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사중지명령과 철거-개축-사용금지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등에게 금액-부과사유-납부기간-이의제기
방법등을 명시한 문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