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브란스병원 청량리성모병원 등 35개 의료기관이 진료내용을 허위
로 작성하는 등 편법을 동원, 진료비를 부정 청구해 오다 적발됐다.
보사부는 12일 상습적으로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온 53개 요양기관을 대
상으로 최근 3개월간 의료보험진료비 청구내용을 정밀실사 한 결과 이 같
은 위법사실을 밝혀내고 청량리성모병원 등 17개 병의원에 대해 최고 6백
55일에서 최소 30일까지 요양기관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세브란스병원 두 10곳은 과장금처분을, 나머지 8곳은 경고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또 이들 의료기관이 부정 청구한 1억6천2백만원은 전액환수조
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