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EC(유럽공동체)의 일반특혜관세(GSP)공여가 1년 연장됐다.

한국과 EC는 10, 11일 이틀간 EC집행위 사무실에서 제8차 고위협의회에
앞서 실무회의를 갖고 한국에 대한 EC의 일반특혜관세공여를 93년까지 1년
간 연장하고 그동안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는 근거가 돼온 잔존수
입규제를 내년1월부터 철폐키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12일 밝혔다.

한국에 대한 GSP공여가 1년 연장됨에 따라 한국은 1억5천여만달러의 혜택
을 받을수 있게됐고 잔존수입규제 철폐로 그동안 대EC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산 컬러TV 라디오 일부직물류의 수출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