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대한특혜관세 1년 연장키로...한-EC 합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에 대한 EC(유럽공동체)의 일반특혜관세(GSP)공여가 1년 연장됐다.
한국과 EC는 10, 11일 이틀간 EC집행위 사무실에서 제8차 고위협의회에
앞서 실무회의를 갖고 한국에 대한 EC의 일반특혜관세공여를 93년까지 1년
간 연장하고 그동안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는 근거가 돼온 잔존수
입규제를 내년1월부터 철폐키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12일 밝혔다.
한국에 대한 GSP공여가 1년 연장됨에 따라 한국은 1억5천여만달러의 혜택
을 받을수 있게됐고 잔존수입규제 철폐로 그동안 대EC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산 컬러TV 라디오 일부직물류의 수출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C는 10, 11일 이틀간 EC집행위 사무실에서 제8차 고위협의회에
앞서 실무회의를 갖고 한국에 대한 EC의 일반특혜관세공여를 93년까지 1년
간 연장하고 그동안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을 억제하는 근거가 돼온 잔존수
입규제를 내년1월부터 철폐키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12일 밝혔다.
한국에 대한 GSP공여가 1년 연장됨에 따라 한국은 1억5천여만달러의 혜택
을 받을수 있게됐고 잔존수입규제 철폐로 그동안 대EC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산 컬러TV 라디오 일부직물류의 수출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