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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 상무명의땅 매입 증여세부과 부당 판결..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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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11일 수서사건 당시 건설
    부의 주택사업승인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회사간부 명의로 땅을 샀다가
    증여세 등 26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한보철강과 이 회사 상무 최무길씨
    가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쪽은
    증여세 등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최씨 이름으로 땅을 산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지주들이 회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데
    다 건설회사 명의로 살 경우 해당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한 관계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보철강은 89년 한보주택과 함께 수서지구에 직장조합아파트 건설사업
    을 추진하면서 강남구 일원동 일대 땅 5천여평을 최씨 명의로 구입해 아
    파트를 지으려다 수서비리사건이 터진 뒤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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