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은 11일 내년도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3천4백60억원과 농어촌
공업육성자금 1천2백억원등 모두 4천6백여억원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해당기업에 직접 대출키로 했다.

이는 중소기업구조조정법개정안이 지난1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따른
것으로 지금까지 이들 자금은 은행을 통해 간접대출됐었다.

중진공은 이에따라 이들 자금에 대한 은행의 심사및 대출절차를
거치지않고 직접 기업의 예금통장에 자금을 넣어줘 기업들이 자금수요에
신속히 대처토록 했다.

중진공은 내년도에 지원하는 이들 자금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않고 평균이율 연8.4%로 대출해준다.

따라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및 농어촌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은행대출수수료 1.4%를 전혀 물지않아도 되는데다 양건예금을
강요당하는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투융자로 조성된 대규모 산업지원기금이 은행을 통하지않고 직접
기업의 예금통장에 넣어주는 방법을 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진공은 이날 직접대출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구조조정기금및 농어촌
공업자금의 대출사후관리를 위해 기업체평가및 담보설정등 금융업무도 직접
취급키로 했다.

중진공은 이같은 업무취급을 위해 별도의 인원을 늘리지는 않고
지도역등을통해 업체심사를 실시하고 대출업무담당과만 신설키로 했다.

다만 중진공은 직접대출담보설정에 치중하기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에있는 중소기업및 농공단지입주업체들은 청주 광주등 각지역
중진공지부에서 자금지원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예금통장에 입금시켜줘
서울을 드나드는 불편도 없게 됐다.

중진공은 내주초까지 내년도 구조조정기금의 자금별배정을 확정짓기로
했는데 자동화자금 8백90억원 기술개발자금 6백억원 협동화자금 5백억원
창업자금 4백50억원선등으로 잠정결정을 해놓고 있다.

<이치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