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단독가구주 세입자에게도 임대
아파트입주권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11일 2명이상의 직계존비속이 함께하는 가구주에 한해 세입자
이주대책을 마련토록규정한 현행 시지침으로 인해 소년소녀가장등 영세단독
가구주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점이 있다고보고 고의성이 없는 단
독가구 세입자에대해서는 임대아파트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주대책혜택을 받지못했던 소년소녀가장,배우자가 사망
한 독신자,이혼한 사람등도 영구임대주택입주권을 받을수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침개정으로인해 임대아파트분양권을 챙기기위해 고의로
이혼하는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별도대책을 마련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