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무위 세법심사소위는 9일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서
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 연기 청원을 민자.민주.국민 3당 합의
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서화.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가 3년간 유예될 것이 확실시된다.
애초 서화 등 고가품에 대한 과세 방침은 지난 90년에 확정돼 91년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정부와 민자당
이 당정협의를 통해 과세시기를 다시 3년간 늦추기로 했으나 지난 9월 국
무회의가 당정 개정안을 부결처리했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에서 민자당이 대선기획단의 문화.예술단장인 강삼재
의원을 통해 들어온 과세유예 청원을 받아들여 과세를 3년간 유예키로 당
론을 확정한 데 이어 민주.국민당이 대선을 의식하고 이에 동조해 이날
법안 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