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남양주 창현등 전국25개 택지개발예정지구중 지난해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의정부 민락등 전국21개지구에 대해 이달중
사업(개발계획)승인을 건설부에 요청키로했다.

토개공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이 "내년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지구의 주민들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있어 연내에 개발계획승인을 받지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개공 관계자는 9일 이와관련된 25개지구중 대구 칠곡3등 4개지구를
제외한것은 이들 4개지구가 지난9월에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연내
사업승인을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사업승인대상 21개지구는 남양주창현 의정부민락 수원영통영덕
수원천천 춘천칠전 원주단관 동해평릉 온양용화2 광주일곡 김천교동
제주연동 순천연향2 삼척교동(이상 89년지구지정) 양산서창3 춘천석사3
여천죽림(이상 90년지구지정) 횡성읍마 무안청계 전주서곡 포항양덕
광주풍암등이다.

토개공은 그러나 이들 21개지구중 면적이 가장큰 수원영통영덕지구(96만
7천평)와 남양주창현지구는 최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할 형편이라며 사업승인
지연으로 인한 주민반발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