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장제도" 도입 주택은행이 평화은행에 이어 도장없이 서명만으로
은행거래가 가능한 "무인장제도"를 도입한다.

주택은행은 11일부터 개인에대한 신용대출에한해 도장날인없이 서명만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주택은행관계자는 지난7월 인감증명서제출을 생략한데이어 이번에 서명에
의한 대출이 가능토록함으로써 본인확인만되면 즉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인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은 종전대로 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소제출용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주택은행은 평화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서명과 도장을
선택해 사용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