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는 정무직 차관급으로 돼있는
사무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사무차장을 차관급으로, 기타 실-국-과장급
을 각각 한등급씩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은밀히
마련, 이번 정기국회기간중에 의원 입법형식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사무처는 당초 이같은 개정안을 중앙선관위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상정
하려했으나 중앙선관위법 개정안만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를 별도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따.

이와관련,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연구관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직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 행정권한을 장악하
고 있는 사무처장이 법률상 장관예우를 받는 재판관과 같은 직급에 위치,
직-간접적으로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중대사안을 은밀히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