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벌이는 당원단합대회빙자선심
관광과 기업체동원선거운동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 배후를 철저히
수사해 형사처벌키로했다.

또 기업자금의 선거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선심관광이나 산업시찰
을 이용, 선물을 제공하는 사례가 적발될때는 제조처까지 추적, 의법조
치키로 했다.

정부는 7일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내무 법무 총무처 공보처장관과 서
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공명선거실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현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부처는 기업자금이 당이나 선거에 변칙유
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하면서 이를위해 세무활동을 강화
해 나가기로 했다.
또 <> 기업체직원을 동원한 입당원서할당 <> 지역책임제실시 <> 사조
직을 통한 은밀한 선거운동등은 배후지휘책임자는 물론 상급책임자까지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