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자가 경영스트레스가 원인이돼 사망했다면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는 6일 매출저조 신제품개발지연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숨
진 민세영씨의 부인 천영순씨(서울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가 서울지
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청장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소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 민씨가 현대알렌브래들리사의 상무이사
로 재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자로 판매촉진영업망확충 수입사업 신
제품개발등 회사경영전반에 걸쳐 경영권을 행사해오다 판매실적이 목표액의
60%에도 못미치는등 극심한 경영스트레스에 시달려오다 고혈압이 악화,사망
한것은 명백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한 민씨가 공휴일에도 출근,근무를 하는등 육체적피로도
원인이 된것이 분명해 원고의 주장에는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천씨는 남편 민씨가 지난90년8월 새벽 자기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
어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유족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업무사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지난 90년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