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확정,일법예고와 시의
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개정 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의 건설을 전
면허용하고 소형업무및 판매시설건설이 가능토록했을 뿐아니라 생산
녹지에 판매시설,자연녹지에 자동차관련시설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조례안은 입법예고과정에서 도시난개발 녹지훼손문제가 대두,
관계부처가 크게 반발할것으로 보인다.

<>일반주거지역 건축제한완화=지금까지 폭12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해 업무시설을 지을수 있었으나 내년부턴 폭12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3천 이하의 건물을 지을수있다.

또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에선 금지돼온 판매시설도 폭6 이상도로에 6
이상 접해있는 대지에선 1천 미만인 경우 시설할수 있게된다.

주거지역 주차장도 연면적 1백50 이하,세차장의 경우엔 20 이상 도로에
10 이상 접한 대지인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대지조건에 관계없이
들어설수있게되고 금지됐었던 운전학원의 건축까지 허용된다.

<>중심상업지역=지금까지 기숙사 창고 운수시설은 들어설수 없었으나
이들시설 모두 들어설수 있게된다.

<>전용공업시설=의료시설 전시시설 방송통신시설등이 들어설수 없었으나
모두 허용된다.

<>일반공업지역=기숙사 노인및 어린이관련시설이 금지됐었으나 기숙사는
공장종업원용인 경우,노인및 어린이시설은 제한없이 건축가능해진다.

<>보전녹지지역=의료시설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했으나 2층이하는
가능하게된다.

<>생산녹지지역=공동주택 판매시설 분뇨쓰레기시설등은 전면금지됐었으나
아파트가아닌 공동주택(연립등)농축산물 판매시설은 가능해진다.

<>자연녹지=자동차관련 시설중 차고 매매장 검사장 학원에 한해
허용되던것이 전면허용되고 금지돼온 판매시설도 농수산물 공판장인 경우
건축이 허용된다.

<>일조권규제완화=지금까지 높이8 이하의 건물인 경우 인접대지로부터 건
물높이의 4분의1,8 이상인 경우 건물높이의 2분의1을 띄우게돼 있었으나내
년부턴 1층건물은 1 ,2층건물은 2 ,3층이상 건물은 높이 2분의1이상 인접
대지와 간격을 두도록 완화했다.

<>도로폭에 의한 건축제한완화=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폭 6 이상 도로
에 접한 대지에만 허용하던것을 1천 이상 2천 미만의 건축물은 폭4 이상 도
로에 6 이상 접하거나 4 이상 2곳을 접하면 허용된다.

<>건축기준미달대지의 건축기준완화=인접대지와 최소한 0.5 를 띄우고
건축하도록 규정한 건축법상 제한을 따를 경우 건축가능기준면적(최소 45
이상)에 미달돼 건축불가능하게되는 자투리땅에 대해선 인접대지와 함께
공동개발(합벽개발)토록 허용함으로써 기준미달대지에도 건축물이
들어설수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