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결국 차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국회경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심사자체가 부결됨으로써
경과위전체회의에 올려보지도 못한채 뒷전으로 밀려났다.

소비자보호법개정이 이처럼 미뤄진것은 소비자단체들의 압력이 먹혀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선을 앞두고 처리해야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쌓여있기도 했거니와 정부 기업 소비자단체간의 이해가 엇갈려 논란이
되고있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3당중 어느곳에서든 선뜻 손대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86년12월31일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된후
경제기획원이 처음으로 <>소비자권익보호<>민간소비단체활성화<>소비자
보호행정체계개선등을 내걸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만들어낸 것이다.

주요내용은 권익보호차원에서 <>표시 광고및
부당거래기준명확화<>사업자의 기준위반 제재강화<>소비자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기능실효성제고<>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소비자상담업무
전담요원배치등이다.

민간소비단체활성화차원에서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지급 <>소비자단체의 공표권확대 <>소비자단체의
시험조사의뢰기관확대등이 규정됐고 소비자행정체계개선에서는 <>지자체의
소비자보호조례제정규정신설 <>소보원업무명확화등이 꼽힌다.

그러나 개정안은 당초부터 기업과 소비자단체들의 반발에 부닥치게됐다.
그중 하나가 공표권문제.

현행규정은 소비자권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사업자의 법규위반 상품비교조사전문시험검사를 요하는 시험
검사사항으로서 전문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친 때에만 소비자단체가
공표할수있도록 하고있다. 개정안은 전문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외의 규정은 모두 삭제했다.

이에대해 상의등 업계에서는 소비자단체가 잘못 조사된 내용을 공표하면
해당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있다며 공표권제한완화에 반대해왔다.

반면 민간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공표권제한을 전면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기업들은 또 소비자상담업무전담요원배치규정,소비자보호원의
자료제출요구권,광고매체제한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해왔다.

또 소비자단체들은 피해구제의 자율성을 주장,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생겼을때 그 처리를 할수있게 개정안(18조4항)을 바꾸고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보호원법의 분리입법도 요구했다.

요컨대 소비자단체들의 위상을 높이자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개정안통과가 미뤄진데 대해서 소비자단체들은 "개정돼도
현행법과 다를것이 없으므로 차라리 개정안되는 것이 좋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기업들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 일단 시간을 번 셈이다.

그러나 기획원은 소보법개정지연으로 소비자보호기능이 방치되고
민간소비자단체활성화도 저해될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보조금지급,지자체의
소비자보호조례제정등도 소비자단체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미뤄지게됐다.

소보법개정안은 공표권 피해구제권등 여러가지 현안에서 합의가 없는 한
다음번에도 순조로운 입법을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