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구좌를 개설한 경우 명목상의 예금주가 부도를
냈더라도 은행측이 채권회수를 이유로 실제예금주에게 예금지급을 거부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부장판사)는 2일 임익환씨(서울
강남구 신사동)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제일은행은 임씨에게 예금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 4월 사업관계로 알게된 김모씨 명의로 제일은행에 보통
예금구좌를 개설, 거래해오다 김씨가 지난 5월 부도를 내 은행측이 김
씨에 대한 채권회수를 이유로 예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