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대학신설을 원하는 재단이나 개인이 지역을 임의로 선정,
대학설립을 신청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과 대학설립에 필요한 재정기준을 사전에 예고한뒤 이 두조건을 충족시
키는 측에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신설지역 및 설립기준
예고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31일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전문교수와 대학교육협의회에
각각 연구의뢰를 해놓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대학
신설가능지역과 설립기준을 마련, 연내에 이를 예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제도를 4년제대학 및 전문대 개방대등에 모두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설립기준강화와 관련,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은 대학설립
의 최저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고도 강화된 설립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한데 대해 대학의 질적수준향상을 꾀
하는 외에도 <>현재의 대학생수가 국민수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데다
<>대학이 심한 지역편중현상을 보이고 있고 <>대학신설을 둘러싼 로비
설등 각종 잡음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