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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설치 도심 5km반경 불가 서울시 지침 효력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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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의 경우 도심반경 5km 이내에서는 주유소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지침은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31일 주유소 허가신청을 냈다
    가 불허처분을 받은 정기만씨(서울 서대문구 홍은동)가 서울 서대문구청장
    을 상대로 낸 석유판매법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구청측
    은 정씨가 신청한 주유소 신설을 허가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주유소를 차리기 위해 구청에
    허가신청서를 냈으나 구청측이 도심 반경 5km이내에서는 주유소 신설을 억
    제토 한 서울시 고시규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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