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건영의 문정동 조합주택건립사업과 관련, 건영의 땅전매
는 토지규정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인 만큼 환매권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실무
자의 검토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의 이석현의원은 30일 밤 국회건설위에서 이를 내용으로 하고 작
성실무자의 상급자 5명이 차례로 서명 또는 사인한 토개공 서울지사내부
문건을 추궁했다.
`송파구 문정동토지-감사원4국4과(조감사관) 자료제출 관련''(90년 12월
21일 작성''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전매자와 전득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상에 의한 공동사업주체가 아니어서 토지규정시행세칙에 배치된다"는 등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뒤 "다수의 주택조합원(5백27명)을 빙자한 `밀어
붙이기식'' 사업추진은 사회질서에 반하고 부동산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환매권 행사가 불가피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