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에 첫 실형선고...부당이득죄 적용 징역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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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3단독 여상규판사는 30일 추석 귀성열차표 26장을 암
표로 팔아 53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화피고
인(30)에게 부당이득죄를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판사는 판결문에서 "임피고인이 귀성객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
열차표를 매점매석한뒤 이를 암표로 판것은 요즘의 교통현실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추석전인 지난 8월19일 경부선.장항선등의 귀성열차표
1백43장을 사들인뒤 허모씨(32)에게 1만9천4백원짜리 경부선 기차표를
장당 5만원에 파는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6장을 팔았다가 경찰에 적발
됐다.
표로 팔아 53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화피고
인(30)에게 부당이득죄를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판사는 판결문에서 "임피고인이 귀성객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
열차표를 매점매석한뒤 이를 암표로 판것은 요즘의 교통현실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추석전인 지난 8월19일 경부선.장항선등의 귀성열차표
1백43장을 사들인뒤 허모씨(32)에게 1만9천4백원짜리 경부선 기차표를
장당 5만원에 파는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6장을 팔았다가 경찰에 적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