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3단독 여상규판사는 30일 추석 귀성열차표 26장을 암
표로 팔아 53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병화피고
인(30)에게 부당이득죄를 적용,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여판사는 판결문에서 "임피고인이 귀성객들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
열차표를 매점매석한뒤 이를 암표로 판것은 요즘의 교통현실에 비춰볼
때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추석전인 지난 8월19일 경부선.장항선등의 귀성열차표
1백43장을 사들인뒤 허모씨(32)에게 1만9천4백원짜리 경부선 기차표를
장당 5만원에 파는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6장을 팔았다가 경찰에 적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