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겨울철 난방등으로 인한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
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동안 전국의 도청소재지이상 대도시
에서 매연감시초소를 운영키로 했다.

환경처와 각시는 대형빌딩 아파트등의 옥상에 마침과 저녁 두차례씩
감시원을 배치, 허용기준치이상의 매연을 내뿜거나 노천에서 낙엽등을
태우는 오염유발행위를 집중감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