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변칙세일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백화점이 소비자들을 속인데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
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30일 박신자씨등 소비자 52
명이 롯데 신세계 미도파백화점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백화점측은 박씨등에게
모두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측이 정가를 속이고 거짓 세일가격으로
소비자를 기만한만큼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