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서울시의 일부 간선도로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로굴착
종합계약제도를 시행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94년부터 전국에걸쳐 이를
확대시행키로 확정했다.

29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도로굴착등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에걸쳐 도로굴착 종합계약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관계기관들의 반발에 부딪쳐 이같은 단계적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도로굴착 종합계약제도는 2개이상의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장소에서
도로굴착을 할때 공동으로 계약을 집행토록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것이다.

정부는 최근 재무부 건설부 조달청 서울시 한국전력 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등과 실무자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서울시의 간선도로공사에 대해 토목공사비용이
30억원이상이거나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전기.통신공사의 비용이
10억원이상일 경우 관련기관이 조달청에 도로굴착 종합계약을 의뢰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도로굴착 의뢰에 대해 심사를 거쳐 도로굴착 종합계약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