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29일 오토바이를 타
고가다 고가도로위에서 움푹패인 도로상태 때문에 사고를 당해 숨진 서
화성씨(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서씨의 유족들에게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상태가 좋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경
우 행정당국은 즉시 이를 보수하거나 최소한 주변에 위험표지판을 설치
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서울시의 도로관리소홀로 서씨가 사망한 이상
국가는 유족들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