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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내달 30일까지 가로환경 특별정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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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선거철을 맞아 각종 도로 장애물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28일부
    터 11월30일까지 한달간을 `가로환경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해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11월5일까지는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토록 홍보한뒤 6일부터 집중적
    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불법포장마차, 도로상의 각종 불법시설물 및 적치물, 공사장,
    주변의 자재등 무단점용, 도로굴착후 복구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시설물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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