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이 최종시한이 될것으로 보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처,쌀등 기초식량의 관세화 예외를 관철하고 서비스분야 등에서
시장개방예시제를 도입하며 국내의 무역관련규제등을 과감히 완화해나가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위한 보완대책을 서둘러 수립하는 한편 다국적기업등의
불공정거래및 독과점을 규제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것으로 촉구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7일 "UR 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UR협상은 농산물 보조금에 관한
미.EC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나 오는 11월 이후 진전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산업구조조정 촉진,소비자후생
증대,독과점 견제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시킨다는 관점에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KIEP는 "UR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경우 그결과는 작년 12월에 제출된
협상최종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것"이라면서 "이경우 우리경제는 관세및
비관세장벽의 완화,4백여개 수입제한 농산물의 관세화,외국인 서비스공급에
대한 내국민대우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KIEP는 그러나 이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은 불리한 면만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라 시장개방에 따라 소비자후생및 생산성 증진효과를 가져다주고
선진국으로 부터의 기술이전이 촉진되며 쌍무간 통상압력의
완화,반덤핑규제의 남용방지 등으로 인해 수출이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할수있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