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소속 경남도의원이 차량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근처
농지 1천여평을 훼손해 공장터로 쓰면서 두차례에 걸친 당국의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울산군에 따르면 청량면 상남리 613-2 1급 차량정비업소인 울산공
업사(대표 권달천.54.경남도의회 내무위원장.민자)는 지난해부터 현재
의 공장터가 좁다는 이유로 공장 근처에 있는 대표 권씨의 논과 밭 1천평
을 폐차야적장으로 사용해 오다 적발돼 지난달 17일과 지난 2일 두차례에
걸쳐 군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공업사는 지금까지 군의 이런 행정명령을 무시한 채 농지를
공장터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 13일에는 군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녹지로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이 일대 농지 3천여평에 대해서도 공
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과 토지형질변경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군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울산공업사 대표 권씨를 도시계획
법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