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관련피고인 5명에 징역 2-5년 선고...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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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중부지역당 관련자 6명중 5명에게 징역 5년-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부장판사 박병휴)는 26일 오후 지법 1호 법정에
서 열린 사노맹 중부지역당 관련사건 선고공판에서 김태수 피고인(26. 사
노맹 중부지역 사업책. 대전시 서구 도마동)과 이귀섭 피고인(29. 정책국
장 겸 충북지역 사업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자격
정지 5년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재천 피고인(29. 사무국장겸 충남지역국 담당)에게 징역
3년을, 심은란피고인(25. 여. 정책국원)과 윤경희 피고인(23. 여. 총무부
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는등 관련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홍복순 피고인(21. 여. 총무부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부장판사 박병휴)는 26일 오후 지법 1호 법정에
서 열린 사노맹 중부지역당 관련사건 선고공판에서 김태수 피고인(26. 사
노맹 중부지역 사업책. 대전시 서구 도마동)과 이귀섭 피고인(29. 정책국
장 겸 충북지역 사업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자격
정지 5년과 징역 4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재천 피고인(29. 사무국장겸 충남지역국 담당)에게 징역
3년을, 심은란피고인(25. 여. 정책국원)과 윤경희 피고인(23. 여. 총무부
장)에게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는등 관련 피고인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홍복순 피고인(21. 여. 총무부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